規定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.
大韓民國 現行 憲法 제 3조는 「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」라고 領土에 대하여 表明하고 있다. 이 條文은 制定憲法부터 現行憲法까지 변함없이 一貫되게 維持해 온 大韓民國의 領土에 대한 條文이다.
우리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憲法 제3조의
헌법제39조 제1항은 “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”라고 규정하면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“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율하여 징병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.
제2차 세계대전 후
I. 법학개론 기초입문
1. 법과 규범 Law & Normative
A. 법 [法, the law]
법이란 사회규범(社會規範)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(强制)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.
1. 법과 법칙
법은 규범으로서 법칙(法則)과 구별된다.
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(事實的存在)를 말하는 데 비하여,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
헌법 제15조,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(헌재 1994.7.29, 93헌가3·7(병합)). [신맥헌법 하 p183 / 채한태헌법 각론 p220]
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
Ⅰ. 양심적 병역거부란?
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,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&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이나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.
Ⅱ. 양심적 병역거부
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늘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. 그 말은 즉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. 현재에 내가 불행하기에 행복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다. 책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에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. 이제는
제 1장 서론 및 문제제기
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. 하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. 정보를 얻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다. 다
(1) 배경
단정이 수립될 당시에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경찰, 군대 등 권력기구의 무력을 통하여 ,또는 찬·반탁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즉자적인 민족감정의 유발을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형성해내고 있었다.
반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반통일적, 반민중적 성격
헌법소원의 의의, 요건, 대상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고,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
3. 그 밖의 문제점
(1) 제3조의 영토조항 문제
헌법제3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미치
[2] 한국정부의 대응정책
대한민국헌법제3조에 의하면 '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'고 규정되어 있고, 헌법 제2조 2항은 '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'고 되어 있으므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